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격요건에 충족만 된다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및 가능 금액,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올해 신청기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미리 지금이라도 꼭 한번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요건, 재산 3가지가 각 각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하단을 참고하셔서 대상자는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 산정기준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18세 미만 (’ 03. 1. 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51. 12. 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합니다.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202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가구원에 따라 소득기준의 차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등본상 적혀있는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종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뉘며 단독 가구일 경우에 연간 총소득 금액이 2200만 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보너스도 소득으로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개정 사항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소득기준 또한 개정안이 되었으니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 또한 인상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둘 다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지 예정
▶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홈택스의 경우 신청/제출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가 있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앱 - 손 택스
손택 스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개별인증을 거친 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ARS
전화 ARS는 1544-9944를 통해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준비 후 원활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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