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적용 이전, 먼저 변경된 2023년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해 주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보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휴직이 가능함으로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번 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자녀 1명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체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는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가죽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동일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적용됩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 3+3 부모육아 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 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그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의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합니다. 또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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