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작하는 부모 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달 각각 70만 원에서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물품 지원이나 돌보미 서비스 등 간접 지원들에 의한 출산율 장려를
하였으나 미미하다보니 직접 지원으로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부터 만 0살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양육 가정에는 100만원, 만 1세 양육가정에는 50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0세 아동 양육 가정은 1년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 급여란?
기존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게 지원되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는 것인데요. 좋은 점은, 2022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라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대상 및 지원액
1) 부모급여 대상
▶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
2) 부모 급여 지원책
▶ 지원액은 보육 형태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0세 : 월 70만 원 (1년 840만 원)만 1세 : 월 35만 원 (1년 420만 원)
기존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에 30만 원 현금지급, 어린이집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에는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줬지만 부모 급여의 경우 가정 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무관하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부모급여 소급적용
이번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좋은 점은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일지라도,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0세라면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022년 8월 출생했다면 2023년 1월~8월까지 70만원, 9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2022년 출생자녀 자녀가 태어난 달에 따라 가정들도 70만원 대상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에서 '부모 급여'를 검색하시면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개설 전으로 페이지가 개설되면 링크도 함께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복지서비스 찾기 → 부모 급여(페이지 개설 전)
☞ 정부 24 사이트
2) 오프라인
주민센터 참고로 부모 급여는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이들에게 지원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급여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아동이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 만 8세미만 아이들 지원금액 : 매달 10만원씩 신청: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신청가능 ※ 단, 아동이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
양육수당 → 영아 수당
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생부터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어 받는데 24개월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이며 매달 30만 원이 지급됩니다.(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
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는 대신 영아 수당이 폐지되는데 이 수당이 부모 급여로 흡수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기존 영아 수당을 받아야 하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격이 부모 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며 내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 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 매월 25일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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